도메인 분쟁 중재 판정의 결과

도메인 분쟁 중재 판정의 결과

도메인 분쟁 해결 과정은 도메인 등록인과 비영어권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제 분쟁 사례의 판정 결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1999년 말에 최초의 UDRP 중재기구로 활동해 온 WIPO가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1년 8월에 작성한 분쟁 기구별 UDRP 분쟁 접수 현황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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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접수 현황표>

* 출처: UDRP 분쟁 보고서

WIPO와 NAF가 처리한 UDRP 분쟁 건이 각각 53%와 44%로 전체 신청 건수의 97%를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UDRP 분쟁을 이 2개의 기관이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유럽과 미국에 기반을 두었는데 분쟁 제기자, 즉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몰려 있으며 보다 인지도가 높은 중재 기구를 선정했을 거라고 가정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WIPO의 중재 판정 결과

다음은 WIPO에서 제공하는 분쟁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5년의 분쟁 처리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도메인 분쟁 중재 판정 결과(2011~2015)>

연도 중재 건수 원고 승소
(‘이전’ 판정)
원고 패소
(현행 유지)
분쟁 제기자 승소율
(도메인 등록인 패소율)
2011 2,133 1,894 239 89%
2012 2,261 2,054 207 91%
2013 2,095 1,890 205 90%
2014 2,126 1,904 222 90%
2015 2,173 1,986 187 91%
총계 10,788 9,728 1,060 90%

* 출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 데이터에서 Cancel 판정은 그 사례가 너무 적어 생략

* ‘이전’ 판정의 경우, ‘이전’이란 분쟁 제기자로 도메인 등록인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소위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평균적으로 약 90%의 확률로 상표권자(분쟁 제기자)는 의도한 바대로 도메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버스쿼팅의 목적으로 등록한 도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일지라도 그 중에는 도메인 정보가 잘못되어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분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로 대응에 미숙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이트였다면 그 피해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