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의 체크 포인트

도메인 분쟁의 체크 포인트!

 

분쟁 제기자(상표권자)에게는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 타인에 의하여 선점되었을 경우 그것을 되찾아 오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널리 알려진 상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메인 등록인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그리 녹녹하지 않은 분량의 문서를 확인한 후 분쟁 제기자의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것이 하물며 개인이라면 멘붕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중재기구에서 요청한 기간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분쟁 제기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 만으로 그대로 중재 과정이 진행되므로 좀처럼 도메인 등록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UDRP는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소위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두산백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역할하기에 분쟁을 통해 피신청인(Respondent)이 도메인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눈 감고 코 베이기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 부당하게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외국 법인이 국내 Registrar에 등록된 .com, .net을 대상으로 분쟁을 제기한 경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등록인을 위한 약간의 TIP입니다.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며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세요!

ㅇ 등록인(Registrant) 이메일은 정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도메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등록인(Registrant)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도메인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통지가 등록인의 이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등록인의 이메일이 정확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분쟁에 관련된 모든 통지 메일을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대응도 불가합니다.

더욱이 분쟁 중재 기구로부터 분쟁 신청 접수 통지를 받은 등록업체(Registrar)는 곧바로 분쟁 대상이 되는 도메인의 정보 변경을 막는 조치(Domain Name Lock 설정)를 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도메인이 분쟁 제기자에게 이전되고 분쟁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WHOIS 검색을 하거나 등록업체(Registrar)의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등록인(Registrant)의 이메일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메일이 맞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ㅇ 분쟁을 알리는 분쟁 제기자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중재 기구에서 통지하는 주요한 내용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UDRP는 분쟁 절차상의 언어를 도메인이 등록된 등록업체(Registrar)의 약관에 사용된 언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과 관련된 주요 통지 내용이 한국어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기구에 회신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안내나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도메인이 외국의 등록업체에 등록된 경우, 분쟁 제기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약관에 사용된 외국어로 분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약관상의 언어로만 모든 과정이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영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서는 우선 영어로 작성하고 난 후에 등록 약관상의 언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WIPO나 NAF와 같은 중재 기구에서 미국인 패널을 지정할 것입니다. 신청서도 영어로 작성하고 그것을 등록 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번역한 후에 중재기구, 등록인, 레지스트라로 보내게 됩니다. 즉, 실제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약관상의 언어는 등록인의 상황 판단 및 이해를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ㅇ 분쟁 제기자의 상표가 도메인 등록에 앞서 등록 되었는가?

당연하지만 상표권 등록보다 도메인 등록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분쟁 제기자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도메인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웹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메일을 통해 도메인 구매 권유를 한적은 없는가?

분쟁 제기자의 입장에서는 도메인 등록인이 악의적으로 유명 상표를 도메인을 등록하고 매매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ㅇ 상표권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는가?   또한 상표권자나 상표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적은 없는가?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명으로 고객에게 혼동을 초래하여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어떤 과정에 따라 진행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표는 시간대 별로 안내된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산하 사회환경연구소의 ‘UDRP 분쟁 절차’를 참조하여 구성한 분쟁 진행 과정입니다.

< 분쟁 진행 과정>

순서 행위자 진행 사항
0일 분쟁 제기자(Complaint) 분쟁 해결 중개 기구를 선택하고 분쟁 신청서 제출
신청서 사본을 도메인 등록인 및 ICANN 인증 Registrar에도 송부
중재 기구(Provider) Regsitrar에 분쟁 Lock(정보 변경 및 이전 금지) 설정 요청
공인 등록업체

(Registrar)

분쟁 Lock 설정 후, 도메인 정보를 중재 기구로 회신한 이후, 도메인 등록인에게 분쟁 사실 및 Lock 설정 결과 통지.
3일 중재 기구(Provider) 3일 이내에 분쟁 신청서 사본을 도메인 등록인 및 Registrar에 송부 (분쟁 개시)
23일 도메인 등록인(Respondent) 20일 이내에 도메인 등록인은 분쟁 제기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포함한 변론을 중재 기구로 제출.
28일 중재 기구(Provider) 도메인 등록인의 변론을 받은 중재 기구는 5일 안에 분쟁 Panel을 지정
42일 중재 패널(Panel) 중재 패널은 14일 안에 최종 판정
45일 중재 패널(Panel) 3일 안에 판정 결과를 분쟁 제기자, 도메인 등록인, Registrar에 통지
55일 공인 등록업체

(Registrar)

(도메인의 이전 또는 삭제 판정 시) 중재 패널의 통지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도메인 등록인이 국내 법원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판정 이행.

* 참조: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산하 사회환경연구소의 ‘UDRP 분쟁 절차

* 위 표 3일차 순서에서 중재 기구의 분쟁 신청 내용 통지 대상은 WHOIS 정보 상에 확인되는 가능한 모든 연락처UDRP 시행령 2.(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