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 NET으로 대표되는 ‘gTLD’의 등록 주기

COM, NET으로 대표되는 ‘gTLD’의 등록 주기는 어떻게 될까?

[그림 1]은 전형적인 gTLD 등록 주기입니다.

2015년 10월 현재 일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약 800개의 gTLD 모두 이 등록 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후 ICANN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도입되는 gTLD의 등록 주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양한 gTLD의 등록 주기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i) ICANN이 정책을 정하여 Registry나 Registrar와의 인증 계약을 통하여 그 시행이 강제되고, (ii) 관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초창기 도입되어 전세계 도메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com을 비롯하여 .org, .info, .biz 등의 주요 gTLD가 채택한 등록 주기를 택함으로써 Registrar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iii) 새로운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이를 홍보하는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Registrar에서는 Registry가 허용하는 [그림 1]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등록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일반 사용자는 반드시 도메인이 등록된 Registrar의 등록 주기 정책을 확인하고 그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Registrar에서는 등록 취소 기간(5일) 및 Auto-Renew Grace Period(30일) 정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단계는 ICANN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 1]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도메인 등록 주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등록 기간
거의 모든 Registrar의 gTLD 등록 기간은 1~10년입니다. 최초 등록 시 최대 10년을 등록할 수 있으나 1년을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9년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기일 전에 잔여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등록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지속적으로 보유 혹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Expiration Date)이 돌아오기 전에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한다면 사실상 도메인의 등록 기간은 영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② 신규 등록 취소 가능 기간 (5일)
Registrar에서 Registry로 신규 등록 취소 요청을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역시 Registrar가 그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Registrar는 신규 취소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사용자가 다량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후, 5일의 기간 동안 도메인 트래픽 테스트를 통하여 성과가 좋은 극히 일부 도메인만 등록을 진행하고 나머지 도메인은 취소하여 환불을 받아내는 행위 때문입니다. 일명 ‘Domain Tasting’이라고 합니다.

Registrar에게는 도메인 등록 질의 요청에 따른 시스템 불안정화의 원인이 되며, 그 행위가 과도한 경우 Registry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용자가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③ Auto-Renew Grace Period (만기 후 추가 연장 가능 기간, 0~45일)
어제까지도 잘 운영되던 쇼핑몰 사이트에 갑자기 ‘404 Not Found(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 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도메인의 사용 기간이 지났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Registrar에서는 만기일이 지난 2일 전후로 DNS를 변경하여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한편,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도메인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메인이 삭제, 방출되어 다른 사람이 등록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기일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도메인이 삭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예 기간(45일)을 두는데 이를 ‘Auto-Renew Grace Period’라 합니다.

Registrar마다 그 기간을 달리 운영하기에 같은 날, 같은 기간으로 등록된 도메인이라 할지라도 Registrar가 다르다면 삭제, 방출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즉, 어떤 Registrar는 도메인 만기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Registry에 삭제를 요청하는 반면, 다른 Registrar는 만기 후 40일에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uto-Renew Grace Period라는 추가 연장 기간에도 사용자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 여기서 잠깐! Renew Grace Period가 아니라 왜 Auto-Renew Grace Period일까요?
Registry에서는 만기일이 지난 모든 도메인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고 그 비용을 Registrar 계좌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Registrar는 추가 연장 기간 내에 연장 요청이 없는 도메인에 대하여 Registry에 도메인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그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Registry가 만기가 지난 모든 도메인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Auto’-Renew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자동 연장된 도메인의 정보를 검색하면 만기일이 1년 늘어나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Registry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연장된 결과이지요.

④ Redemption Grace Period (2차 추가 연장 기간, 30일)
Redemption Grace Period란, Auto-Renew Grace Period에도 연장을 하지 않아 Registrar가 삭제한 도메인에 대하여 2차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30일)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도메인 복구(Restore)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번의 추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를 통한 연장은 훨씬 비싼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기간 역시 30일 기간 내에서 Registrar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Registrar에서는 30일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⑤ Pending Delete (방출 대기 기간, 5일)
복구 기간에도 연장되지 않은 도메인은 5일 후에 Registry에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방출하게 되는데, 이 5일의 대기 기간을 ‘Pending Delete’라 합니다. 2015년 6월 ICANN의 통계에 따르면 월에 2백만 개를 상회하는 도메인이 이런 식으로 방출됩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기업의 브랜드명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 이용 가치가 높은 수준의 도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Registrar들은 일반적인 도메인 등록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이러한 방출 도메인을 등록해 주는 ‘Backord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예약 등록’ 서비스라고 합니다.

Pending Delete가 지난 후, 도메인은 다시 ‘등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도메인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다시 등록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을 새로이 등록하는 개념이지요. gTLD는 이러한 주기를 거쳐 생을 마감하기도, 새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