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 해결 과정은 도메인 등록인과 비영어권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제 분쟁 사례의 판정 결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1999년 말에 최초의 UDRP 중재기구로 활동해 온 WIPO가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1년 8월에 작성한 분쟁 기구별 UDRP 분쟁 접수 현황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UDRP 접수 현황표>
* 출처: UDRP 분쟁 보고서
WIPO와 NAF가 처리한 UDRP 분쟁 건이 각각 53%와 44%로 전체 신청 건수의 97%를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UDRP 분쟁을 이 2개의 기관이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유럽과 미국에 기반을 두었는데 분쟁 제기자, 즉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몰려 있으며 보다 인지도가 높은 중재 기구를 선정했을 거라고 가정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WIPO의 중재 판정 결과
다음은 WIPO에서 제공하는 분쟁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5년의 분쟁 처리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도메인 분쟁 중재 판정 결과(2011~2015)>
연도 | 중재 건수 | 원고 승소 (‘이전’ 판정) |
원고 패소 (현행 유지) |
분쟁 제기자 승소율 (도메인 등록인 패소율) |
2011 | 2,133 | 1,894 | 239 | 89% |
2012 | 2,261 | 2,054 | 207 | 91% |
2013 | 2,095 | 1,890 | 205 | 90% |
2014 | 2,126 | 1,904 | 222 | 90% |
2015 | 2,173 | 1,986 | 187 | 91% |
총계 | 10,788 | 9,728 | 1,060 | 90% |
* 출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 데이터에서 Cancel 판정은 그 사례가 너무 적어 생략
* ‘이전’ 판정의 경우, ‘이전’이란 분쟁 제기자로 도메인 등록인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소위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평균적으로 약 90%의 확률로 상표권자(분쟁 제기자)는 의도한 바대로 도메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버스쿼팅의 목적으로 등록한 도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일지라도 그 중에는 도메인 정보가 잘못되어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분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로 대응에 미숙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이트였다면 그 피해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