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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gTLD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com/.net/.org를 포함하여 ICANN의 승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 되고 있는 모든 gTLD는 UDRP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ICANN의 인가를 받아 gTLD서비스를 하는 모든 Registrar 또한 예외 없이 UDRP 적용을 받아, 분쟁 중재 기구의 판정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에 대하여 ‘정보 변경을 제한하거나’, 분쟁제기자(Complainant)에게 이전해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수많은 ccTLD(.me, .tv, .cc, .co, .so 등) 관리기관(Nic) 또한 ICANN의 UDRP분쟁 정책을 공식적으로 자국 ccTLD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상표권을 취급하는 법률적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합리적인 작업을 통해[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 주도적 참여, 참조] 승인되고 이후 실제 적용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ccTLD 등록을 자국의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in, .me, .so, .tv, .cc)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gTLD 분쟁의 성격

우선 명확한 것은 분쟁 대상은 UDRP의 적용을 받는 도메인이고, 중재 소송의 피고는 WHOIS 검색 결과에 보이는 도메인의 등록인(Registrant Name’)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의 원고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취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등록을 안 해서 내가 내 돈 들여 등록해 사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딱딱하고 건조하지만 무미하지는 않은 UDRP규정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겠습니다.

UDRP ‘4.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s(의무 행정 절차)의  a. 적용 가능 분쟁(Applicable Disputes)’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도메인을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 도메인명은 분쟁 제기자(Complainant)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이 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한다.

(예: trademark.com를 대상으로 도메인 분쟁을 제기하려면 분쟁 제기자는 trademark라는 상표나 서비스표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ii) 도메인명과 관련하여 도메인 등록인은 어떠한 권리나 이해 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iii) 도메인은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도메인 분쟁은 ‘자신과는 일체 상관 없는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쟁 제기자는 상기 3가지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 및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의 경우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므로 분쟁제기자의 국가 기관이 발급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 요건이 성립할 것입니다. 한편 (ii)의 경우 분쟁 제기자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등록인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다는 논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입증 책임의 요건이 분쟁 제기자에게 있는 반면, UDRP의 경우에는 ‘UDRP 4.c. 도메인 등록인의 방어 권리’ 규정을 근거로 (ii)의 입증 책임을 도메인 등록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p9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2). 이해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지나간 일일뿐더러, 굴러온 돌(도메인)이 박힌 돌(상표)을 빼는 상황에 대한 문제(상표 보호)에서 출발한 UDRP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iii)은 다음의 경우들에 적용됩니다.

  1. 도메인 등록인이 도메인을 단순히 되파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
  2. 도메인을 상표권을 보유한 자의 경쟁사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메인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상표권자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상표권자의 잠재적 고객을 자신의 도메인 사이트로 유인해 상표권자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분쟁 제기자는 ‘(iii)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도메인 등록인은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나아가서는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