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근태관리

[주52시간] 유연근무제 운영하기


[주52시간 근무제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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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생산성과 인력 활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근무환경의 변화를 통해 성과와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및 장소 선택에 유연성을 두어 근로자들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최대 주 52시간으로 한정된 근로시간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무 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근무제 (유연성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는 2주 단위 혹은 3개월 이내에서 단위기간을 선택하여 단위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단, 2주 단위로 운영할 때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업무량의 편차가 주기별로 크고, 특정 시즌에 업무가 집중되는 광고업계, 에이전시, 제조업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근무제 (유연성 ★★)

선택근무제는 탄력근무제와 유사하지만 근무시간의 정산 단위가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코어타임을 설정하여 특정 시간대는 의무적으로 근로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의 편차가 있지만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IT, 게임업계, 건설업 등이 선택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를 채택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1일, 1주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정산이 만료되는 시점에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 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재량근무제 (유연성 ★★★)

업무 방법을 근로자가 재량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완전 자율로 근무하거나, 출근 또는 퇴근시간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 자율 근무로 운영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량근무제는 연구개발, IT, 출판, 방송, 디자인 등 법에서 정한 업종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구성원 중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있거나, 근로자가 통신기기 등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 및 관리자의 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간주근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보상휴가제 (유연성 ★★)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가산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무리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가 인정되지 않고,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의 경우 이를 휴가로 대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을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전체로 할지는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시차 출퇴근제 (유연성 ★) 

주 52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에 비해 유연성이 낮지만 고객과 접점이 많거나, 협업이 중요한 부서들의 경우 적절히 도입하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위해 엄격한 도입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는 직원들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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