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_초과근무수당계산

[주52시간]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주52시간 근무제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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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사업주 제외)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개념을 알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먼저 연장근로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 해도, 월요일 하루 동안 10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야간근로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요. 야간근로에 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가 야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급*8시간*150% + 시급*2시간*200%)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항과 3항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며,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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