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기록

[주52시간] 출퇴근 기록과 근무시간 관리하기


[주52시간 근무제 대응 가이드]
개정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법정근로시간 운영 원칙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사전승인으로 연장근로 관리하기
유연근무제 운영하기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고, 적절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법에서는 그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 제도나 PC-OFF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OFF 제도는 업무 특성상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PC-OFF제만으로는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PC-OFF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근무시간 관리 제도와 솔루션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체크를 통해 근무시간 기록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세콤/캡스와 같은 출입 보안 장비와 연동하여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장비가 있다면 연동되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출입 보안 장비가 없는 경우, GPS나 IP를 기반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근태 앱(GPS)을 설치하여 근무지로 설정된 곳에서만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정된 IP에서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하면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근무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엑셀이나 수기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는 초과근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통계 확인과 초과근무 모니터링


출퇴근 체크를 통해 근무시간을 기록했다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초과한 후에는 대책이 없으므로, 근무시간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이 적용된 근태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면 쉽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상태 설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주/월별 누적 시간과 남은 근무시간을 알려줍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웍스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알아보세요.


하이웍스로 주52시간 근무제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