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대응 가이드]
법정근로시간 운영 원칙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출퇴근 기록과 근무시간 관리하기
사전승인으로 연장근로 관리하기
유연근무제 운영하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평균인 1,746시간보다 연간 278시간가량 더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당 생산성은 36개 국가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요약되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장시간 근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6개에 이르는 특례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은 연장근로 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 52시간으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한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6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46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주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을 더한 40시간입니다.
<사업장 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19년 7월 1일)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 2021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지만 주 52시간 근무 등 다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달라진 것은 연장근로 시간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휴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무제한 연장근로가 금지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다만 그만큼 한편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환경 속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이웍스를 통해 생산성과 혁신, 주 52시간 대응에 필요한 솔루션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