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ccTLD Registry는 소유권 이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전에 대하서는 해당 정책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kr을 비롯하여 아직 정책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ccTLD 및 gTLD를 서비스 하는 공식 등록업체들이 있죠. 이들 도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2016년 8월 1일부로 ICANN의 소유권 이전 정책(바로가기)이 모든 도메인에 적용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면 소유권 이전에 대비할 수 있겠죠.
소유권 이전이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의 소유권 이전은 도메인의 보유 및 사용 권리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보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소유자(.kr:등록인, gTLD:Registrant)라고 보면 ‘소유권 이전’이란 도메인의 보유 및 사용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정보의 변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ICANN에서는 도메인의 보유 및 사용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TRANSFER POLICY의 II.A.1.1.1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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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자명(Registrant Name)
B. 소유자 기관(Registrant Organization)
C. 소유자 이메일(Registrant Email)
D. (소유자 이메일이 없는 경우) 관리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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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소유자 기관’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유자명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국내 등록업체는 등록 과정에서 소유자 이메일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D. 소유자 이메일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게 되겠죠.
국내에서는 본인식별 수단으로 자주 모바일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메일 계정 분실 등의 경우에 반드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는 정보는 [소유자명, 소유자 이메일, 소유자 모바일번호]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관리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인 명의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도, 이 과정이 소유권 이전의 절차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정보 변경을 곧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몇 가지 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그러니 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혹시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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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 상태에 있는 도메인으로, 법원의 명령 또는 ICANN이나 KRNIC의 분쟁 정책에 따라 등록업체(Registrar)에서 ‘기관이전 및 정보 변경 금지(Registrar Lock) 설정’을 한 때
(2) 도메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등록업체(Registrar)가 제공하는 ‘기관이전 및 정보 변경 금지(Registrar Lock) 설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 때
(3) 개별 Registrar가 부여하는 만기일 후 추가 연장 기간이 경과한 때
(1.3.3.4 Auto-Renew Grace Peri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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