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사장입니다.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중 10만 원만큼 반품되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전송했는데요. 반품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품이 되면 [환입]을,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하세요!”
팔았던 물건이 반품되었다면? 환입의 개념
거래처에 판 물건이 반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팔았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반품이 들어오는 것을 ‘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수정 발급할 때에는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요?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기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김 사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김 사장님: “9월 7일에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10월 5일에 물건이 10만 원만큼 반품되었어요.”
# 몇 장 발급?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에는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으로 발급합니다.🧙♀️김 사장님: “10만 원만큼 반품이 되었으니까 수정세금계산서에 마이너스 십 만 원(-100,000)을 적어서 발급하면 되겠군.”
# 작성일자는?
기존 작성일자가 아닌, 반품이 생긴 날짜로 새롭게 입력합니다.
🧙♀️김 사장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칸에 반품된 날짜인 10월 5일을 적으면 되겠군.”
# 수정 발급 기한은?
반품이 생긴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김 사장님: “반품된 날짜가 10월 5일이니까… 다음 달 10일이면 11월 10일까지만 수정 발급하면 되겠구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겠군.”
납품되기 전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계약의 해제
물건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물건을 공급하기도 전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데요.
계약의 ‘해지’와 ‘해제’의 차이를 지난 콘텐츠 [공급가액이 달라졌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2]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발급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Tip] 해지와 해제, 어떻게 다를까?
해지
계약한 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다가 도중에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해제
계약한 건이 공급되기 이전에 계약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하기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에는 박 사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박 사장님: “9월 20일 모니터 3대를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월 20일에 납품하려 했는데 10월 18일에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 몇 장 발급?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에는 전체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으로 발급합니다.🧛♂️박 사장님: “총 100만 원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백 만 원(-1,000,000)을 적으면 되겠군.”
# 작성일자는?
기존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새롭게 입력합니다.
🧛♂️박 사장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칸에 계약이 해제된 날짜인 10월 18일을 적으면 되겠군.”
# 수정 발급 기한은?
계약이 해제된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박 사장님: “계약이 해제된 날짜가 10월 18일이니까… 다음 달 10일이면 11월 10일까지만 수정 발급하면 되겠구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겠군.”
⚠️참고⚠️ 수정 발급 기한을 잘 지켜주세요!
[환입]과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에는 작성일자를 새롭게 작성하는데요.그에 따라 정해지는 수정 발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1]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하이웍스로 쉽고 간편하게 수정 발급하기
💡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데요.
수정 발급 화면에서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선택하면 “현재 날짜”, 즉 수정 발급을 하는 날짜로 임의 세팅이 됩니다.
과거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덜 헷갈리겠죠? 👍
이후 작성일자를 [환입]이라면 반품된 날짜를, [계약의 해제]라면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입력해 수정 발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선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에 자동으로 금액이 마이너스(-) 처리되어 나타납니다.
[환입]의 경우 반품된 금액만큼 수정하고, [계약의 해제]라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이웍스 동영상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환입/계약의 해제 수정 발급 핵심 요약
지금까지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입/계약의 해제 수정 발급 핵심 요약
1. 팔았던 재화 또는 용역이 반품되는 경우를 ‘환입’이라고 함.
2.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1장 발급.
3. 작성일자는 반품이 들어온 날짜로 새롭게 작성, 해당 날짜가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
4. 납품하기로 했던 재화 또는 용역이 납품되기 전에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를 ‘계약의 해제’라고 함.
5.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급.
6.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새롭게 작성, 해당 날짜가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
판매한 물건이 나중에 수출 품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보다 늦게 개설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4] 콘텐츠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