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1) 장소나 주소 따위를 다른 데로 옮김
(2)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
도메인 이전을 (1)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등록 대행자의 이전’ 혹은 ‘기관 이전’이고, (2)번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등록인 이전’ 혹은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미지 1]어느 쪽이든 도메인의 관리 및 통제 권한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 연장 등록과는 달리 등록인의 철저한 확인 및 동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러면 기관 이전과 소유권 이전이 각각 어떤 정책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이전 정책
gTLD의 기관 이전 절차는 ICANN이 규정한 Registry와 Registrar가 따라야 할 의무적인 절차입니다.(참조). 따라서 ICANN의 정책을 준용하는 ccTLD 및 극히 일부의 gTLD를 제외하면, gTLD의 기관이전 절차는 모두 동일하답니다. KRNIC의 경우에도 얼마 전부터는 ICANN과 동일한 기관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정책
많은 ccTLD Registry들이 정책적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ICANN에서는 개별 등록대행자(Regisrar)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두고 있습니다. KRNIC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정책 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내의 등록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통제 권한 변경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최근 ICANN에서 다양한 논의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의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6 년 8월 1일 부로 gTLD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2,000여 gTLD Registrar는 해당 정책을 gTLD의 소유권 이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kr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 정책 또한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국내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그대로 .kr의 소유권 이전에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