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법정의무교육 이수 예외/필수 규정 총정리

대표님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할까?

“우리 직원들 교육은 다 시켜놨는데, 대표이사나 임원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인사 담당자나 법무팀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임원진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까지 모두 교육 대상일까요, 아니면 일부는 예외일까요? 오늘은 임원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를 교육 종류별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진도 꼭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임원진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든 비상근 임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직장 내에서 상급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점에서 교육 의무가 부여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표이사부터 비상근 임원까지 모두 필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 모두 교육 대상이에요. 임원이 근로자 신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동일 성별로 구성된 경우, 집합 교육 대신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에서도 임원진의 교육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조직 문화를 만드는 임원의 필수 과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대표이사와 임원이 포함되는데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부터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집합 교육 대신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원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식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보다는 과태료 금액이 낮지만, 법적 의무라는 점은 동일해요. 특히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퇴직연금교육 – 가입자라면 임원도 예외 없이 필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입 근로자”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등기이사나 상근 임원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경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반대로 비상근 임원처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인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빠짐없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예외인 법정의무교육

모든 법정의무교육에 임원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임원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교육을 진행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교육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교육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표이사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이지,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죠.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관리감독자 직무를 맡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일부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보통신업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될 수 있어요. 교육 미이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원의 경우 애초에 교육 대상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업무 결정권만 있으면 제외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임직원을 뜻해요. 단순히 업무 결정권만 가진 임원이라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역할만 하는 임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직접 고객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임원이라도 교육을 받아야 하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매출의 3퍼센트 또는 최대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원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한다면 교육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법정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되는 교육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 분야일수록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교육은 권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계획하고,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 교육에 콘텐츠를 확대·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신고 사례를 보면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도 적지 않아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조직 문화 개선과 법적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임원진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도 필수

일반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교육 대상이에요.

공공기관 임원이라면 일반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 폭력예방교육까지 총 6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거죠. 교육 미이수 시 기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리 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임원진의 교육 이수 의무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실무적으로 교육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교육만 진행하면 끝이 아니에요. 증빙 자료 보관부터 규모별 교육 방법 차이, 미이수 시 처벌까지 챙겨야 할 게 많죠.

교육 증빙 보관 의무 – 3년간 보관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교육 사진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노동청 점검이 나왔을 때 교육 실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증빙 자료예요.

특히 임원진의 경우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집합 교육 참석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일정을 잡아 진행했다면, 그 내역을 더욱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해요. 교육 이수 확인서나 수료증을 발급받았다면 함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미이수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엑셀이나 종이 파일로 관리하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규모별 교육 방법 차이 –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10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사업장의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집합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료 배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 방식도 정식화되어야 합니다. 5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임원진 교육은 일반 직원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교육 시간과 내용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처벌 – 과태료만 조심하면 될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00만 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300만 원 이하, 퇴직연금교육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실질적 리스크는 사고 발생 시 나타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기업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 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원진부터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임원진 법정의무교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임원진 필수 이수 교육 (전원 해당)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신분과 관계없이, 상급자 지위를 가진 대표이사 및 모든 임원(비상근 포함)은 필수 이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조직의 리더로서 임원진은 필수 이수
      • 제재: 미이수 시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조건부 및 예외적 필수 교육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원에 한하여 필수 이수. (미가입 시 면제)
      • 제재: 미이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중 최고)
    • 산업안전보건교육: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필수
    • 개인정보보호 교육: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다루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필수
      • 제재: 미이수 자체 과태료는 없으나,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억 원 이하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 발생
  3.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되는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임원이 행위자가 될 리스크 관리 및 긍정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이수를 강력히 권고
  4. 기타 관리 사항
    • 모든 법정의무교육의 증빙 자료(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등)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스템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여기까지 읽으면서 “법정의무교육이 생각보다 복잡하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교육 종류별로 대상자가 다르고, 규모별로 방법이 달라지고, 증빙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특히 임원진의 일정을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 인사 담당자에게 상당한 부담이에요.

하이웍스 기업교육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플랫폼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도 자동으로 발급되니까 증빙 자료 준비도 간단하죠.

하이웍스 그룹웨어와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임원진이 출장 중이거나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자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참여율, 학습 시간 등의 리포트를 통해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부서의 이수율이 낮은지, 어떤 교육이 임직원들에게 필요한지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더 나은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임원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하고, 조직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이웍스 기업교육으로 효율적인 법정의무교육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