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무슨 날인가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에 따르면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1곳(25.7%)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응답 기업 319곳,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어느 새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기업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만 쏙쏙 골라 알려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긴 나라인데요. (1위는 멕시코…)
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말(토,일)을 포함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준 셈이죠.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일, 즉 7일 동안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하는 시간을 줄이세요!’라고 하기엔 기업들의 속사정이 있을 터,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자 3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차례대로 적용해 왔는데요.
그러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왜 하필 ’52시간’일까?
‘주 52시간’은 사실 ‘최대 40시간+최대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1일 최대 8시간, 1주일 최대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40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추가로 일하거나(=연장 근로) 휴일에 일할 수도(=휴일 근로) 있습니다.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합쳐서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 최대 40시간+연장(휴일) 근로 최대 12시간’입니다.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주 52시간’의 3가지 의미
📌 주 52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2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처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유급 휴가’ 일수는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법정 근로시간을 30시간만 채우고 휴일 근로를 20시간 했다면? 🤔
총 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됩니다.
📌 근로자가 원해도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했다고 해도,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해도!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 이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해 줍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최대 20시간까지 허용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세요.
연장 근로를 허락해주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있다
업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5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주 52시간 근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가오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려면 기업 담당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 점검하기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뀐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노무 전문가와 함께 ‘근로시간’이나 ‘연장 및 휴일 근로’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세요.
✔️ 직원들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근무시간) 관리하기
주 52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따라서 직원이 실제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매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들의 휴가 사용 기록 관리하기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또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적절히 휴가를 신청하는 등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벽 대응하는 방법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과 기업 담당자 모두 업무 방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줄어든 최대 근무 시간, 업무 생산성 높이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양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기업 메신저가 있습니다. 하이웍스 기업 메신저는 조직도 기반으로 사내 의사소통 효율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관 부서와 빠르게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결재 기능과도 연동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 근무관리 솔루션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하기
기업 담당자는 근태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근무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마다 누가 얼마나 일했고 휴가를 며칠 갔는지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 편하기 때문인데요.
하이웍스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출퇴근 기록부터 세콤(캡스) 연동, 휴가 관리까지 손쉽게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걱정이셨다면 지금 바로 하이웍스 기업 메신저와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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