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방문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 방문자 층을 선정하고, 그들의 방문 목적에 맞는 내용들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자 중에는 홈페이지 이용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멋진 디자인이나 화려한 기능보다는, 세심한 안내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장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IT에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하 장차법)’과 함께 ‘웹 접근성’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법과 함께 회자되다 보니, 웹 접근성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인식하곤 합니다. 웹 접근성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웹 접근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과 어린이, 문맹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전문 기술 없이도 웹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웹 접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도 웹 접근성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등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고, 스크린 리더기, 점자 타자기 등 어떤 보조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한 웹 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민간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웹 접근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웹 접근성 국제 표준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웹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논리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내용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이미지와 같은 시각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글자를 고정된 크기가 아닌 배율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웹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