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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항목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홈페이지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 혹은 운영 방식에 따라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영리 목적의 홈페이지 → 이용약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면 “이용약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약관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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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하단 Footer – 약관>

이용약관은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좀 더 쉬운 작업을 위해 동종 업체의 이용약관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도록 내용 수정을 진행할 텐데요. 문제는 내용의 확인이 미흡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부당 약관으로 간주하여 이용약관 자체의 효력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까지 완료한 약관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 약관의 통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표준약관의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 사용 시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지’를 노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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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표지를 노출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쇼핑몰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제공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상호명을 삽입하고, 운영 방식에 부합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약관 작성 팁

약관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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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하단 Footer – 개인정보취급방침>

보통 개인 정보 수집을 하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 정보 수집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를 하고 있다면, 홈페이지에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표해야 합니다.

가비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닌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노출하고 있는데요. 가비아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사용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처리(또는 취급)방침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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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단계에 따라, 본인의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여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한 파일은 엑셀 또는 HTML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마당 메뉴에 공공기관용 / 민간용 / 소상공인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제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의 변경 및 삭제ž정정 시,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한 고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덧붙여,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용자 주소가 필요한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쇼핑몰처럼 사용자 주소가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 홈페이지에 주소 및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간편하게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사이트에서 실시간 주소 정보 조회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본인인증을 하면 승인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털 사이트 Daum에서 제공하는 ‘우편번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키 발급 절차 없이,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넣고자 하는 페이지에 코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제공되는 디자인 하단에 출력되는 Daum 로고는 임의로 가릴 경우 사용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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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우편번호 서비스>

만약 홈페이지 운영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클라우드 보안 중에서도 특히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걱정이실 텐데요.

가비아 클라우드는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g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Saa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따르는 개인정보 필터링 보안 솔루션이나, 동시 접속 폭주로 인한 웹사이트 과부하를 방지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도 있습니다.

g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솔루션들을 추가 개발 없이도 가비아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비아 클라우드와 파트너사와 함께 홈페이지 운영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