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사전승인으로 연장근로 관리하기


[주52시간 근무제 대응 가이드]
개정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법정근로시간 운영 원칙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출퇴근 기록과 근무시간 관리하기
유연근무제 운영하기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는 초과근무 및 가산수당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장근로를 했는지는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에 남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인정해야 하는가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자와 협의 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가산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는 당사자 간,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공식화/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도 운영 시 비용 및 관리 부담이 거의 없고, 초과근무시간을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연장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이웍스와 같이 전자결재와 근태관리를 연동하여, 전자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된 내용만 연장근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면 관리가 더욱 편리합니다. 사전승인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 외근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 운영의 주의사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으나, 판례는 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없는 기업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들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잘 운영하면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가산수당 지급에 따르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알아보세요.

하이웍스로 주52시간 근무제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