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대응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 운영 원칙


[주52시간 근무제 대응 가이드]

개정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출퇴근 기록과 근무시간 관리하기
사전승인으로 연장근로 관리하기
유연근무제 운영하기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일과 휴가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초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자칫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을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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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따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다면 이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임금지급은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했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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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 가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 향상,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업무 중은 아니지만 업무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고,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에 의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에 포합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등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응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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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가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입니다.

기존에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포함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인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각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대체공유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해당합니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며, 휴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되어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대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해당하며, 휴가일은 근로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고 근로하더라도 소정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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