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총 67일, 직장인이라면 모든 공휴일에 쉴까?


지난 2021년 6월 29일,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로써 2021년의 대체 공휴일이 무려 3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나 늘어나 많은 직장인들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 🎊



1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1년, 다음 해 2022년의 쉬는 날은 얼마나 될지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벌써부터 설레게 합니다.. 😆 (신년 달력을 받으면 쉬는 날부터 체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인의 참모습. 🤫)


2022년의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쳐 71일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 등 대체 공휴일이 미적용되는 4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총 67일”이 됩니다. 🙈🙉💖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대체 공휴일 미적용 대상)

#2022년 관공서 공휴일

1월 1일(토요일) 신정 > 대체 공휴일 미적용

1월 31일~2월 2일(월요일~수요일) 설날

3월 1일(화요일) 3.1절

3월 9일(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일

5월 5일(목요일) 어린이날

5월 8일(일요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 대체 공휴일 미적용

6월 1일(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날

6월 6일(월요일) 현충일

8월 15일(월요일) 광복절

9월 9~11일(금요일~일요일) 추석 > 대체 공휴일 9월 12일(월요일)

10월 3일(월요일) 개천절

10월 9일(일요일) 한글날 > 대체 공휴일 10월 10일(월요일)

12월 25일(일요일) 크리스마스 > 대체 공휴일 미적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월력요항)


그렇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을 포함해 2022년에 쉴 수 있는 날은 총 며칠이 될까요? 👀

주 5일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67일의 관공서 공휴일에 토요일 휴무일 53일을 더한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을 제외하면 “총 118일”을 쉴 수 있습니다. 🥰



한편, 쉬는 날이 늘어난 만큼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고민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

대체 공휴일은 꼭 쉬어야 하는 건지,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대체 공휴일은 포함해야 하는지 등등 대체 공휴일과 관련된 FAQ를 파헤쳐 봅시다! 👏

대체 공휴일, 반드시 꼭 쉬어야 할까요?


정답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입니다.

본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민간 기업에게는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신설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구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대체 공휴일이라도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대체 공휴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하이웍스 근태관리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오피스 휴일로 자동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오피스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가 캘린더에 공휴일로 자동 표기되므로 임직원에게 별도 공지나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체 공휴일은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대체 공휴일은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52시간 근로 시간의 위반 여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11일 월요일처럼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월요일을 제외한 1주에 대해 기본 40시간 근로 시간이 적용되며, 이후 12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 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쉬고 해당 주의 토요일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총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장 근로가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대체 공휴일, 주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이웍스 근태관리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휴무일로 설정한 경우, 해당 일은 근로 시간으로 자동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대체 공휴일 관련하여 별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됐다면,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대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휴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 근무일이라면 기본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 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이 가산되어 총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 근무일이라면 유급 휴일 수당 100% + 기본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 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이 가산되어 총 통상 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잠깐❗ 만일 대체 공휴일에 쉬지 않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일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



지금까지 대체 공휴일 및 52시간 근무 관리과 관련된 FAQ를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주 52시간 근무 관리📈와 대체 공휴일 관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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